가사소송 상속재산 조회: 특유재산과 기여도, 법적 쟁점 파악하기

 

배우자의 상속재산,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조회하고,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법적 절차와 핵심 팁을 알려드립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하고 말이죠. 🏠 법적으로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상속재산, 특유재산과 재산분할의 관계 🧐

상속재산은 법적으로 ‘특유재산’에 속합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 원칙: 상속재산은 배우자의 단독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하지만 배우자가 해당 상속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여도 입증: 이때 기여도는 단순히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사소송을 통한 상속재산 조회 방법 🔍

배우자가 상속받은 사실을 숨길 경우, 법원의 권한을 빌려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1. 재산명시 신청: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배우자는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 내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2. 사실조회 신청: 재산명시 절차에서 누락된 재산이 의심될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부동산은 등기소, 금융자산은 금융기관, 상속세 납부 기록은 국세청에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3.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상속받은 자금이 입금된 기록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요청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 규모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보탰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산 자체의 가치 상승을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속받은 재산은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하면 기여분만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상속받은 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의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을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이를 불리한 참작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상속받은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영수증,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 재산 관리에 대한 협의 기록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 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은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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