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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소취하 절차와 방법: 궁금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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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도중에 마음이 바뀌셨나요? 행정소송 소취하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이 글을 통해 소취하 절차와 서류 작성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 행정소송은 제기하는 것도 복잡하지만,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소취하 서류 양식부터 제출 방식까지 하나하나 알아봐야 해서 정말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랍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여러분이 행정소송 소취하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행정소송 소취하, 정확히 무엇인가요? 📝

행정소송 소취하(訴取下)는 원고가 이미 제기한 소송을 철회하는 행위를 말해요. 쉽게 말해, “저 이 소송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법원에 의사를 밝히는 것이죠. 소취하가 유효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취하는 원고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소송의 진행 단계에 따라 그 방식과 효력이 조금씩 달라져요. 특히 피고가 본안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출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소취하를 고려하는 대표적인 상황들 💡

소송을 취하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일반적인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해 봤어요.

  • 피고(행정청)와의 합의: 소송을 통해 쟁점을 다투기보다, 행정청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소송의 실익 상실: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경우
  • 사정 변경: 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경제적 어려움,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소송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경우

 

 

행정소송 소취하 절차 상세 가이드 📌

소취하 절차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피고가 답변서 제출 전 📝

이 경우에는 원고가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피고 동의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해요. 절차가 가장 간단한 경우죠.

  • 필요 서류: 소취하서
  • 제출 방법: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2. 피고가 답변서 제출 후 📝

피고가 이미 소송에 응소한 후에는, 원고가 소취하를 하려면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절차:
    1. 소취하서 제출: 원고는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합니다.
    2. 피고 동의: 법원은 소취하서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2주 내에 동의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3. 효력 발생: 피고가 동의하거나,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주의사항: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취하는 효력이 없으며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소취하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소취하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쉽게 양식을 찾고 작성할 수 있어요.

소취하서 양식 예시 📝

일반적인 소취하서의 필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사건명: 소송을 취하하고자 하는 사건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원고, 피고 정보: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취하의 표시: “위 사건의 소를 취하합니다.”와 같은 명확한 문구를 기재합니다.
  • 날짜 및 제출자(원고) 서명 또는 날인: 서류를 제출하는 날짜와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소취하서 작성 예시입니다.

소 취 하 서
사 건 : 2025구합xxxx (사건명)
원 고 : 홍길동
피 고 : (행정청)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합니다.

2025. 8. 11.
원고 홍길동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 명의로 소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

⚠️ 소취하의 효과와 재소 금지!
소취하는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소송의 진행 도중 상대방이 동의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재소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취하 전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소취하와 항소취하의 차이!
소취하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항소취하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항소취하가 이루어지면 1심 판결이 확정되므로,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글의 핵심 요약 📝

행정소송 소취하 절차를 핵심만 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1. 피고 답변서 제출 전: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만으로 효력 발생. 가장 간단한 절차입니다.
  2. 피고 답변서 제출 후: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후,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재소 금지 원칙: 피고 동의 후 소취하 시, 동일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소취하서 양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취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취하서 제출 후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2주 내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소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Q: 전자소송으로도 소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해당 사건의 소송 서류 제출 메뉴에서 ‘소취하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소취하를 하면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취하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취하 절차,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차근차근 따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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