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이 분명 있는데, 왜 ‘재산 없음’으로 나왔지?” 재산조회 결과를 받아든 채권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생각일 겁니다. 정말 허탈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재산조회 결과는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단순한 사실 통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 직접 ‘불복(항고)’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불복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부터 재산조회 결과에 대해 우리가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유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글을 통해 다음 전략을 세워보세요! 🧐
재산조회에 앞서 채무자는 법원에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재산조회 결과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이 다르거나, 채무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이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가 ‘재산 없음’으로 나왔지만, 채무자가 최근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배우자, 자녀, 친구 등에게 증여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매각하는 등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빼돌린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놓기 위해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에 대한 불만은 채권 회수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기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내고,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반드시 소중한 채권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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