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 신청을 하셨는데, 만약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조정조서 발급 거부’라는 말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법률적으로는 조정조서 발급이 ‘거부’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해요. 😊
오늘은 조정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특히 조정조서가 발급되지 않는 대표적인 상황인 ‘조정 불성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조정조서가 나오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조정조서 발급, 왜 ‘거부’가 아닌 ‘불성립’일까?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정조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어야만 작성됩니다. 즉, 조정조서의 발급은 ‘조정 성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의 결과물인 것이죠. 따라서, 조정조서 발급이 ‘거부’된다는 것은, 법원이 조정 성립을 인정하지 않거나 조정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정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1. 조정 성립: 당사자 합의 -> 조정조서 발급
2. 조정 불성립: 합의 실패 -> 조정조서 발급 안 됨
3. 조정 갈음 결정: 법원 결정 -> 조정조서 발급(단, 이의 신청 시 효력 상실)
따라서, 우리가 ‘조정조서 발급 거부 판례’라고 찾는 사례들은 대부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는 ‘조정 불성립’과 관련된 판례들이에요. 특히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자연스럽게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불성립되면 어떻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의 이행 절차 관련 판례 ⚖️
조정이 불성립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마1971 판례 (조정 불성립과 추완항소)
판례의 핵심 내용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후, 상대방(피신청인)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서류가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되었을 경우, 피신청인은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의 책임이 아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어 추완항소(늦게 제기한 항소)를 허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조정 불성립 후 소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소송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조정 절차와 소송 절차는 당사자의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정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소송 서류 송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조정조서 발급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
‘조정조서 발급 거부’와 직접 관련된 판례는 아니지만, 조정조서의 효력을 둘러싼 중요한 판례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정조서의 ‘경정(정정)’이나 ‘효력 다툼’과 같은 경우죠.
조정조서에 명백한 계산 착오나 오기가 있는 경우, 법원에 ‘경정(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서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만약 토지 면적의 단수가 잘못 기재되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당사자 합의를 통해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2. 2. 10.자 2011마2177 결정)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정조서가 일단 발급되면, 그 효력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조서 작성 시점에 당사자가 명확한 합의를 했는지, 그리고 조서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조정조서 발급에 대한 핵심 포인트
이처럼 ‘조정조서 발급 거부’라는 상황은 대부분 ‘조정 불성립’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조정 절차에 계시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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