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소송비용 청구 방법: 변호사비 포함 완벽 가이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소송에 들어간 돈은 어떻게 돌려받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소송비용 청구 절차, 특히 변호사비는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을 통해 소송비용의 범위와 청구 방법, 그리고 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까지 모든 것을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렵고 긴 싸움 끝에 드디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셨다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소송을 진행하면서 쓴 돈들이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이 돈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말이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비용을 계산해 상대방에게 받아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만 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그 복잡한 과정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소송비용이란 무엇이며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

행정소송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소송을 진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모든 비용을 뜻합니다. 흔히 말하는 ‘소송비’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죠. 소송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법원에 내는 비용 (인지대, 송달료):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서류를 주고받는 데 필요한 송달료가 포함됩니다.
  2. 증거 조사를 위해 쓴 비용: 감정료, 증인 일당, 여비 등 재판을 위해 증거를 모으고 조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3. 변호사 보수: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지급한 보수입니다.
💡 알아두세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승소한 당신은 패소한 상대방(주로 행정청)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소송비용 청구 절차, 3단계로 쉽게 알아보기 📌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이제 다음 세 단계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서 작성하기 ✍️

먼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 홈페이지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건번호와 사건명: 승소한 소송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당사자 정보: 원고와 피고의 이름 및 주소를 적습니다.
  • 신청 취지: “피고(상대방)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와 같은 문장을 씁니다.
  • 신청 이유: 승소한 사실과 소송비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단계: 소송비용 계산서 및 영수증 첨부 📁

신청서와 함께 소송비용 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산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항목별로 작성하면 돼요. 그리고 각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등의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3단계: 법원에 제출 및 비용 확정 결정 받기 👨‍⚖️

작성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비용 지급을 요구하면 돼요.

⚠️ 주의하세요!
소송비용 청구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승소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가장 궁금한 변호사비용,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소송비용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내가 낸 변호사비를 100%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 목적물 가액에 비례해 정해진 상한 금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목적의 값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액
2,000만 원 이하 소송가액 × 8%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60만 원 + (소송가액 – 2,000만 원) × 7%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370만 원 + (소송가액 – 5,000만 원) × 5%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620만 원 + (소송가액 – 1억 원) × 3%

위 표는 1심 재판 기준이며,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계산이 복잡해지니 정확한 금액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비용 청구, 이것만 기억하세요!

청구 시기: 승소 판결 확정 후 10년 이내
필수 서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소송비용 계산서, 영수증
변호사비: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결과: 법원의 비용확정결정문을 받아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송비용 청구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패소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상대방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 소송비용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가이드를 통해 소송비용을 현명하게 회수하시고, 소송의 결과에 온전히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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