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재발급(재도부여) 사유: 어떤 경우에 다시 받을 수 있을까? 🤔

 

집행문 재발급,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힘들게 얻은 승소 판결의 결실인 집행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발급받는 절차를 ‘재도부여’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도부여는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그 사유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발급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집행문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혹시나 분실했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민사집행법은 이렇게 집행문이 사라지거나 쓸모없게 된 경우를 위해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발급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오늘은 집행문 재도부여가 가능한 사유와 그에 대한 법적 근거, 그리고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

 

집행문 재도부여가 가능한 사유 📜

민사집행법 제35조에 따르면, 집행문은 한 번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문이 멸실된 경우: 집행문 원본을 잃어버렸거나 불타는 등의 이유로 완전히 사라진 경우입니다.
  • 집행문이 훼손된 경우: 집행문의 내용이나 중요한 부분이 식별하기 어렵게 손상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 강제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집행문을 이용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일부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집행을 위해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집행관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채무자 여러 명 중 일부에게만 집행한 경우: 여러 명의 채무자에게 각각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미 일부 채무자에게 집행한 후 나머지 채무자에게 집행하기 위해 집행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 핵심은 ‘사유 소명’
집행문 재도부여의 핵심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법원에 증명(소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잃어버렸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재도부여 신청을 할 때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분실/멸실의 경우: 분실 경위서, 진술서, 또는 분실 신고 접수증 등을 제출하여 집행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 훼손의 경우: 훼손된 집행문 원본을 제출합니다.
  • 강제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집행관으로부터 받은 ‘집행불능 증명서’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 여러 명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의 경우: 이미 집행한 채무자에 대한 집행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아직 집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재도부여가 필요함을 소명합니다.
⚠️ 유의사항!
재도부여 신청은 일반 집행문 부여와 달리 법원 서기관의 심사를 거칩니다. 만약 사유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요.

 

마무리: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행문 재도부여는 단순한 재발급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어려움 없이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집행문 재도부여, 집행문 재발급, 재발급 사유, 민사집행법, 분실, 훼손, 집행불능 증명서, 재도부여 신청, 법원 서기관,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