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막상 합의하고 나니 억울한 점이 있거나,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합의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합의한 것은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합의서의 효력을 다투는 주요 쟁점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까요? ⚖️
판례로 본 ‘합의서 무효’의 주요 사례 🚫
합의서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
피해자가 ‘궁박(급박한 곤궁),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고, 가해자가 이를 알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졌을 때,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불공정한 매매계약이 무효일 경우, 그에 따른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요약: 합의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
대리권 없는 합의 (대법원 2016. 4. 2. 판결, 의료사고 관련) 📝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배우자가 병원 측과 합의한 경우, 법원은 이 합의서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할 위임장 등 객관적인 서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요약: 합의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거나 그 권한을 입증할 수 없을 때,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합의서 ‘취소’ 판례 ↩️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착오로 인한 취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례 요약: 교통사고 후 경미한 부상이라고 생각하고 합의했는데, 합의 이후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예: 척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이 후유증이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에 해당하여 합의서 취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당시 예측 가능했던 손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허리 통증으로 합의했는데,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것은 ‘착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합의서 효력 다툼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의 상황, 합의 내용의 공정성,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만약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 오늘 살펴본 판례들을 참고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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