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준비서면 내용 변경: 소송의 쟁점을 재정비하는 방법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 주장을 바꾸고 싶다면? 소송 진행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기존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미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과, 변경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소송이 진행될수록 쟁점이나 주장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를 보고 기존 주장을 바꿔야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나 자신이 이전에 제출했던 주장이나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번 제출했으니 끝이야’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법원에는 주장이나 공격/방어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준비서면 내용 변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변경 절차와 함께, 변경할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원칙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준비서면 내용 변경의 방법과 원칙 📜

준비서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보충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충이 ‘더하는’ 개념이라면, 변경은 ‘바꾸는’ 개념에 가깝죠. 내용 변경은 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새로운 준비서면 제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서면 제목에 “준비서면(내용 변경)”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첫 부분에는 “2025. 8. 1.자 준비서면 중 ~ 부분의 주장을 변경합니다”와 같이 어떤 내용을 변경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재판부가 혼동하지 않습니다.

2. 변론기일에서의 구두 진술

변론기일에 판사님 앞에서 직접 구두로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주장을 진술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내용일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중요한 원칙: ‘시기적절성’과 ‘권리 남용 금지’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시기적절성’을 강조합니다. 즉, 소송이 거의 종결될 무렵에 새로운 주장을 펼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주장을 변경하는 등 ‘권리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용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준비서면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방어권 침해 여부: 갑작스러운 내용 변경이 상대방의 방어권(반박할 기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사유 명시: 왜 기존 주장을 변경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를 통해 이전에 주장한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했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주장의 철회: 변경하고자 하는 기존 주장을 명확히 ‘철회’하고 새로운 주장을 펼쳐야 재판부가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장의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소송 중간에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장의 청구원인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이라고 하며,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내용 변경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A: 소송 진행 중의 내용 변경은 원고/피고 모두에게 가능한 절차이므로, 그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론 종결 직전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서면 내용 변경은 소송의 쟁점을 재정비하고, 최종적으로 올바른 주장을 펼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논리적이고 명확한 이유와 함께 내용을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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