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사례문제 해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 사례를 통해 처분의 적법성과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대해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끼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은 실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행정소송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바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

 

사례 문제 분석: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한가?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법적 쟁점을 파악해 볼게요. 사장님(원고)의 입장에서 어떤 점을 주장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사례 문제]

원고 A는 ‘맛있는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피고)을 받았습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소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해당 소금은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실제 조리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식당 청소용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고는 행정소송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 ⚖️

이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 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처분 자체의 위법성 여부재량권 일탈/남용입니다.

  1.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원고가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고는 청소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주장하므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조리 목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해요. 법원은 실질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2.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설령 유통기한이 지난 소금을 보관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처분 내용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15일이라는 처분이 위반의 정도(실제 조리 미사용), 위반의 경위(실수), 위반 횟수, 주변 환경(청소용으로 둔 위치), 그리고 처분이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영업 손실, 생계 위협)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의 포인트 💡

이와 유사한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 위반 행위의 경미성: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했지만, 그 양이 극히 적고 실제 조리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식자재 창고가 아닌 일반 보관 장소에 두는 등 행위의 경미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반의 고의성: 실수로 잠시 보관했을 뿐, 고의적으로 손님에게 팔기 위해 보관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 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 해당 식품이 고객의 위생에 실질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 처분의 비례성 원칙 위반: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영업상의 타격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알아두세요!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으로 인해 얻는 공익(식품 위생 증진)과 사익(원고의 영업상 손실)을 비교 형량합니다. 만약 사익 침해가 공익 증진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되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의 핵심 요약 📝

오늘 살펴본 행정소송 사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주장(청소용 사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여, 행정청의 처분 사유(조리 목적 보관)가 없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가 위반 행위의 경미성 및 위생상 위해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처분의 비례성 원칙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or 행정소송? ⚖️

이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만 해도 무조건 처분을 받나요?
A: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의 목적이 중요한 쟁점이 되며, 사례처럼 단순히 보관만 했다면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이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미한 경우, 영업의 계속이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단순히 법을 따지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처분의 타당성을 다투는 과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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