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송달료 부과 기준: 계산법과 납부 방법 완벽 정리

 

가사소송 송달료, 대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이 글은 가사소송 필수 비용인 송달료의 부과 기준과 정확한 계산법, 그리고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졌던 소송 비용, 이제는 직접 계산하고 현명하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사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특히 ‘송달료’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건 또 뭐지?” 싶으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도 그랬거든요. 😅 하지만 송달료는 소송 진행에 꼭 필요한 비용이고, 그 기준만 제대로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사소송 송달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

 

가사소송 송달료란? 그리고 부과 기준 💰

송달료는 소송 관련 서류(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많을수록,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송달료가 필요하겠죠. 법원은 이 송달료를 ‘1회분 송달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송달료 부과 기준 📝

송달료는 ‘송달료 1회분’에 ‘예상 송달 횟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고정된 금액이며, 2024년 기준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법원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상 송달 횟수는 소송의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많을수록, 또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질수록 예상 송달 횟수도 많아집니다.

💡 예를 들어 볼까요?
소송 당사자가 2명(원고, 피고)인 이혼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10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10회분은 최소 예상 횟수이며, 소송 진행에 따라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계산: 송달료 1회분 (5,200원) × 당사자 수 (2명) × 예상 횟수 (10회) = 104,000원

 

가사소송 송달료 납부 방법 🏦

송달료는 소송을 제기할 때 인지대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법원 내 은행 창구 납부: 소장을 제출하는 법원 내에 위치한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반드시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받아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2.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사이트 내에서 전자 결제 방식으로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은 자동으로 생성되어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의하세요!
만약 소송 진행 중에 송달료가 부족해지면 법원에서 ‘송달료 추가 납부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소송 진행이 멈출 수 있으니, 법원 우편물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송달료, 소송의 필수 비용입니다! ✅

가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송달료 부과 기준과 계산법을 미리 알아두면 소송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납부한 송달료는 소송이 끝난 후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납부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소송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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