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비용면제, ‘소송구조제도’로 해결하세요! ⚖️

 

가사소송 비용 때문에 법원 문턱을 넘기 두려우신가요? 변호사 비용은 물론,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국가는 소송비용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제도의 핵심과 신청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소송은 감정적, 정신적 소모가 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합니다. 특히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원 비용은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는 큰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도 대한민국 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을 위해 ‘소송구조제도’라는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소송비용 걱정을 덜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제도란 무엇인가요? 📝

소송구조제도는 법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소송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송비용면제’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과 관련된 실비를 법원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인지대: 소장을 제출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 송달료: 법원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증인/감정인 여비: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 통역료, 번역료: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차이점!
소송구조제도는 주로 법원 실비에 대한 지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소송구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소송구조제도의 핵심은 ‘경제적 능력’과 ‘소송의 정당성’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 경제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 승소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 소송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이 부분을 심사하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 주의하세요!
소송구조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하면 유예받았던 소송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

소송구조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해 보세요.

  1. 1. 신청서 작성: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소송구조신청서’ 양식을 받거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2. 첨부 서류 준비: 소득증명서, 재산목록, 진술서 등 본인의 경제 상황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3. 법원에 제출: 본인의 가사소송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장 제출 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의 경제 상황과 소송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소송구조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비용면제와 소송구조제도 요약 💡

가사소송 비용면제를 위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 소송구조제도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지원 제도입니다.
  • 경제적으로 소송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 변호사 비용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면제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법원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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