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재산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을 할 때 더욱 그렇고요. 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데, 이때 과연 얼마나 비용이 들지 궁금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신청하면서 알게 된 비용들을 항목별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재산명시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 항목 💰
재산명시 신청에는 크게 두 가지 필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바로 신청 서류에 대한 ‘인지대’와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송달료’예요.
- 인지대: 신청서에 붙이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명시 신청의 인지대는 **1,000원**으로 정해져 있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 송달료: 법원이 재산명시 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료입니다. 당사자 수(신청인, 상대방)와 횟수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보통 당사자 1명당 **10회분**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후,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재산조회 명령’을 추가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조회 대상 기관(금융기관, 세무서, 공공기관 등)의 수에 따라 별도로 청구돼요. 기관당 보통 **2,000원~5,000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비용은 재산명시 신청 비용과 별개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비용은 누가, 어떻게 납부하나요? 💸
재산명시 신청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 접수 시점에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법원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소송 비용은 보통 최종 판결에 따라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지는데요, 재산명시 신청 비용의 경우에도 재판부가 불이행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소송을 시작할 때는 신청인이 먼저 부담하고, 추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돌려받거나 상계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재산명시 비용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재산명시 신청은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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