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재산명시 신청 비용: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재산조회 비용까지 총정리

 

재산명시 신청, 생각보다 비쌀까? 가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 신청 비용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인지대, 송달료 등 구체적인 비용 항목과 예상 금액, 그리고 비용 납부 방법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립니다.

가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재산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을 할 때 더욱 그렇고요. 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데, 이때 과연 얼마나 비용이 들지 궁금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신청하면서 알게 된 비용들을 항목별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재산명시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 항목 💰

재산명시 신청에는 크게 두 가지 필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바로 신청 서류에 대한 ‘인지대’와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송달료’예요.

  • 인지대: 신청서에 붙이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명시 신청의 인지대는 **1,000원**으로 정해져 있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 송달료: 법원이 재산명시 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료입니다. 당사자 수(신청인, 상대방)와 횟수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보통 당사자 1명당 **10회분**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 알아두세요!

재산명시 신청 후,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재산조회 명령’을 추가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조회 대상 기관(금융기관, 세무서, 공공기관 등)의 수에 따라 별도로 청구돼요. 기관당 보통 **2,000원~5,000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비용은 재산명시 신청 비용과 별개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비용은 누가, 어떻게 납부하나요? 💸

재산명시 신청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 접수 시점에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법원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소송 비용은 보통 최종 판결에 따라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지는데요, 재산명시 신청 비용의 경우에도 재판부가 불이행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소송을 시작할 때는 신청인이 먼저 부담하고, 추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돌려받거나 상계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

재산명시 비용 핵심 요약

주요 비용: 인지대 1,000원 + 송달료(당사자수x10회분)
추가 비용: 재산조회 신청 시, 기관당 2,000~5,000원
납부 주체:

신청인이 선납하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음

자주 묻는 질문 ❓

Q: 재산명시 신청 비용은 소송 비용에 포함되나요?
A: 네, 재산명시 신청 비용은 가사소송법상 소송 절차에 포함되므로, 추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소송 비용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재산명시를 거부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이행된 경우,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Q: 송달료는 왜 10회분을 계산하나요?
A: 송달료는 법원이 보낼 서류의 예상 횟수를 미리 징수하는 것으로, 보통 10회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남는 금액이 있다면 추후 정산됩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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