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을 어렵게 마치고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판결문은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강제집행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몇 가지 중요한 절차만 잘 따라가면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해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1단계: 집행권원 준비 및 집행문 부여받기 📝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쉽게 말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서류’를 뜻해요. 보통 판결문, 조정조서, 심판문 등이 이에 해당하죠.
판결문을 받은 법원의 민사신청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집행문 부여 신청서,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비용: 인지대(500원), 송달료(1회분 5,200원)
확정증명원은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상대방이 상소(항소, 상고)하지 않고 기간이 지났을 때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서류가 있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단계: 집행 대상에 따른 신청 방법 결정하기 🎯
집행문을 받았다면 이제 어떤 재산이나 의무를 강제집행할지 정해야 합니다. 대상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과 기관이 달라져요.
집행 대상 | 주요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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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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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도, 면접교섭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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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본격적인 강제집행 신청 🚀
어떤 집행을 할지 결정했다면, 해당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것을 집행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 예시 📝
상대방이 A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법원 민사신청과에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판결문(집행문 부여), 상대방의 인적사항, 압류할 금액과 A은행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모른다면 ‘재산명시 신청’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걸음만 할 수 있어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과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원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가사소송 강제집행 신청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봤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에요. 이 글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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