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집 근처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이나, 공장 지대에서 들려오는 진동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모두에게 공통적일 텐데요. 우리 헌법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즉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정한 환경 기준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과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이 질문에 대해 흥미로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
헌법 제35조, 환경권의 의미와 한계 🌿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국민이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국가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환경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을 국민이 개별적으로 국가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환경정책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음・진동 규제법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 📢
과거 헌법재판소에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의 소음·진동에 대한 규제 기준이 너무 낮아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라 정해진 환경기준이 현실적으로 생활 방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며, 이는 헌법상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입법 재량권의 존중: 헌재는 환경기준을 정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영역이므로, 입법자의 폭넓은 입법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 환경권 침해 여부: 비록 규제 기준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현행 법령이 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 곧바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법 조항이 환경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의 환경정책이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 함께 사회 전체의 경제·산업 활동을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위 합헌 결정은 국가의 규제 기준이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헌재는 국가가 끊임없이 환경기준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법 위헌소송,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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