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절차와 요건 완벽 가이드

 

행정처분, 당장 효력을 멈추고 싶으신가요? 행정소송 중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 제도에 대해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신청 요건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이 글 하나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세요!

 

갑작스럽게 받은 행정처분 때문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영업정지 3개월”, “과징금 5천만원” 같은 처분을 받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거나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소송을 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정말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소송하는 동안만이라도 그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답니다. 이 제도가 바로 행정소송의 승패와는 별개로,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더라고요. 😊

 

집행정지, 대체 뭐하는 제도인가요? 📝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보조적인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근거하고 있는 이 제도는, 소송 중인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행정처분이 일단 내려지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최종 소송에서 지면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당장 급한 상황을 넘기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집행정지 신청,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법원에서는 이 요건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랍니다.

  • 본안소송의 적법성: 집행정지 신청은 반드시 취소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본안 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이 요건이 가장 중요해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로 인해 거래처가 끊겨 사실상 사업이 망하게 되거나, 개인적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음: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해요. 예를 들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공익을 해칠 수 있으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긴급한 필요성: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결정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예시 📝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건번호: 본안소송(취소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 신청인: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피신청인: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기재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신청이유: 위에 언급된 요건들(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 영향 없음, 긴급한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영업정지 시 예상되는 매출 감소, 고용된 직원들의 피해, 계약 해지 등)

 

신청 절차,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

집행정지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본안소송 제기: 먼저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2.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본안소송과 함께 또는 본안소송 제기 후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때, 소명자료(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심문 및 심리: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불러 심문을 진행합니다. 보통 신청서 제출 후 1~2주 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결정: 법원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처분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 꿀팁!
집행정지 신청은 매우 긴급한 사안이므로, 본안소송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재무제표, 계약서, 손해배상 청구서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집행정지 신청하면 무조건 효력이 정지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위에서 설명한 요건들(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에서 이긴 것과 똑같은가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승패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임시’ 조치입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뿐이고, 최종적으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합니다.

Q: 신청 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입증 자료 준비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집행정지 핵심 요약

신청 시점: 본안소송(취소소송) 제기 중에만 가능
가장 중요한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신청 효과: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행정처분 효력 일시 정지

핵심 준비물: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오늘은 행정소송에서 정말 중요한 ‘집행정지’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갑작스러운 행정처분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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