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 관련 서류, 특히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여러 가지 궁금증과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바쁜데 시간 내서 가야 하는데, 혹시 비용은 안 주는 거 아닐까?’, ‘교통비나 식사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 다행히 법원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분들의 시간과 경비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증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종류는? 💰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증인에게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언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이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여비(교통비) 🚗: 법원까지 오가는 데 드는 교통비를 의미합니다. 대중교통비, 유류비, 통행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일당(수당) ⏰: 증언을 위해 법정에 머무르는 시간, 즉 증인 신문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1일 기준의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 숙박료 🏨: 법원 출석을 위해 숙박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보통 거주지에서 법원까지의 거리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인정됩니다.
증인이 소송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 특정 관계에 있는 경우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증언할 때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 비용,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증인 비용은 법원 재판예규인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한 번 살펴볼까요?
구분 | 산정 기준 | 비고 |
---|---|---|
일당 | 증인 신문에 소요된 시간과 상관없이 1일 기준으로 지급 (예: 1일 약 5만 원) | 법원 예규에 따라 변동 가능 |
여비 | 거주지에서 법원까지의 왕복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 시 실비 지급이 원칙 | 자가용 이용 시 유류비 및 통행료 인정 |
숙박료 | 거주지-법원 간 거리가 멀어 당일 왕복이 어려운 경우 (예: 1박 약 5만 원) | 원거리 출석 시 인정 |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법원의 재판예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법원 사무관에게 문의하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 사례 📝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부산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A씨는 KTX를 타고 왕복했고, 숙박이 필요해 1박을 했습니다.
👉 이 경우 A씨는 KTX 왕복 교통비 실비 + 1일 일당 + 1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 비용,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청구하나요? 🙋♂️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증인 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일단 예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에서는 증인이 증언을 마치고 돌아갈 때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비용 계산을 통해 증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비용 청구 방법: 증인 신문을 마치고 법원사무관에게 ‘증인비용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는 보통 법원 내에 비치되어 있거나,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갈 수도 있어요. 교통비 영수증이나 숙박비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더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 비용은 당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늦게 청구하면 소송 당사자에게 비용 부담이 넘어갈 수 있고, 최종 소송 비용 확정 이후에는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꼭 당일 처리하세요!
행정소송 증인 비용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행정소송 증인신문 비용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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