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인지대 계산 방법 및 면제 요건

 

행정소송 인지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소송 비용에 대한 막막함은 행정소송의 큰 장벽이 될 수 있죠. 이 포스트에서 행정소송 인지대 계산 방법과 절감 팁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행정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소송 비용’ 문제일 거예요. 특히, 소송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용어부터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제가 처음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소송의 첫 관문인 인지대 계산 방법과 혹시나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행정소송 인지대, 정확히 뭔가요? ⚖️

행정소송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국가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 법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 가액에 비례하여 인지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간단해요.

인지대 계산 공식 📝

행정소송 인지대는 소송 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가(소송 가액)가 높아질수록 인지대도 늘어나는 구조예요.

  • 소송 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송 가액 × 0.005 (0.5%)
  • 소송 가액이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인 경우: (소송 가액 × 0.0045) + 5,000원
  • 소송 가액이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인 경우: (소송 가액 × 0.004) + 55,000원
  • 소송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소송 가액 × 0.0035) + 555,000원

※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위 금액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된 인지대 = 인지대 × 0.9)

여기서 중요한 건 ‘소송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행정소송은 금전 청구가 아닌 경우가 많아 소송 가액을 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대부분 대법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를 따르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대부분 소송 가액이 5,000만 10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인지대도 5,000만 1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죠.

행정소송 인지대, 면제 또는 감면될 수도 있나요? 💰

네, 행정소송 인지대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알아두면 소송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거든요.

💡 소송구조 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신청에 따라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예요. 소송에서 패소하면 나중에 다시 비용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지만, 우선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송구조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법원에서는 이 서류들을 검토해서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이 소송구조 요건에 맞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행정소송 인지대 계산기 사용법 💻

직접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면,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송비용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말 편해요. 소송 종류와 소송 가액만 입력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거든요.

행정소송 인지대 간편 계산기 🔢

소송 가액 5,000만 1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소송 가액 (대부분의 행정소송):

계산 결과 (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하기

 

행정소송 인지대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

  • 전자소송으로 납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go.kr)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지대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유용하죠!
  • 은행 납부: 법원 내 은행이나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소송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인지첨부: 드물지만, 인지액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종이 소장에 직접 붙여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납부하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

Q: 행정소송 인지대, 소송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처럼 ‘비재산권상의 청구’로 분류되는 행정소송은 소송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대부분 5,000만 100원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금전 청구’가 포함된 소송은 청구 금액을 소송 가액으로 산정해서 인지대가 계산돼요.

Q: 인지대 외에 다른 비용은 없나요?
A: 소송을 진행할 때는 인지대 외에도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의 우편물(소장, 판결문 등)을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소송 당사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Q: 패소하면 인지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 개념이라서 패소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행정소송 인지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소송 비용은 소송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알려드린 팁을 잘 활용하시면 큰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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