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역할과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 봤죠? 그만큼 전문심리위원은 복잡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 전문심리위원이 특정 당사자와 친분이 있거나, 사건에 대해 미리 편향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은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오늘은 전문심리위원 배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전문심리위원 배제의 법적 근거와 원칙 📜
전문심리위원의 배제에 대해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규정’을 유추 적용해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제척(除斥):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
기피(忌避):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배제되는 것
불공정성 논란,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
전문심리위원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알아볼게요.
대법원 2018. 1. 11. 선고 2017도15039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이 전문심리위원이 특정한 학회에 소속되어 있고 과거 관련 논문을 썼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심리위원이 재판의 한쪽 당사자와 개인적·업무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편향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등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
-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만으로는 부족: 단순히 특정 학술 분야에 소속되어 있거나, 일반적인 학문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피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판결은 전문심리위원 배제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기피가 허용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하지만, 그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들 때는 오늘 살펴본 판례의 기준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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