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종류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친구가 범죄 현장을 봤다고 하던데요?”와 같은 이야기를 증거로 인정한다면, 진실이 왜곡될 위험이 매우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 배제 원칙’이라는 중요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원칙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문증거(Hearsay Evidence)란? 📝
전문증거란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직접 증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태의 증거를 의미합니다.
전문증거의 예시
-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 조서
- 목격자가 작성한 진술서
- 사건과 관련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전문진술
이러한 증거들은 진술을 한 사람이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증거 배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문증거, 예외적으로 증거가 되는 경우 ✨
전문증거 배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원은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빙성 보장’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입니다.
- 법정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진술 조서 등을 작성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 “이 조서의 내용이 내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 진술 불능 및 특신상태: 진술을 한 사람이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
- 피고인(공범)의 자백: 피고인 또는 공범의 자백이 담긴 진술 조서 등은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증거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법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지키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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