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불법 활용 판례: 압수 절차 이후의 위법성 기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더라도, 그 활용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하면 증거능력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영장 범위를 넘어선 증거 활용, 폐기된 정보의 재활용 등 ‘불법 활용’의 구체적인 유형과 법적 기준을 심층적으로 알아봅니다.

지난번에는 디지털 증거를 불법적으로 ‘채취’했을 때의 위법성에 대해 알아봤었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적법하게 수집한 것처럼 보이지만 ‘활용’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 증거능력을 잃게 된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볼게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사기관이 방대한 양의 전자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처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미 절차가 종료된 정보를 다른 사건에 활용하는 등의 ‘불법 활용’은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건 증거’ 활용 판례 ⚖️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 중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중에 우연히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이른바 ‘별건 증거’)를 발견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판례 핵심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더라도, 탐색을 즉시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해당 정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우연한 발견’을 빙자해 피의자의 사생활과 정보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영장주의 원칙을 디지털 증거에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영장으로 모든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사실상 무제한적인 수사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클라우드 서버 불법 활용 판례 ☁️

최근 스마트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정보입니다. 물리적인 기기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해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적법할까요?

⚠️ 주의하세요! (대법원 2022도1452 판결)
압수된 휴대전화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압수수색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영장 없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간주됩니다.

이 판례는 디지털 증거가 물리적 저장매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까지 확장되었음을 인정하고, 각각의 공간에 대한 별도의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휴대폰과 클라우드는 독립된 저장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죠.

폐기되었어야 할 정보의 재활용 판례 ♻️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을 마친 후에는, 영장과 관련 없는 정보는 즉시 삭제·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보관 중이던 정보를 나중에 다른 사건에 재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시 사례 📝 (대법원 2023도8752 판결)

수사기관이 2017년 A 사건으로 확보한 디지털 증거 복제본을 사무실 서버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1년 B 사건 수사 중에 이 복제본을 다시 활용해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한 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대법원은 압수수색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보관 중인 해당 복제본은 이미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새로 발부받은 영장이라도 이미 효력을 잃은 정보를 재활용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 되며,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수사기관의 증거 보관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디지털 증거의 남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글의 핵심 요약 📝

디지털 증거의 활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은 수사의 효율성보다는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별건 증거 활용 금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정보는 새로운 영장 없이는 사용 불가합니다. (2011모1839)
  2. 클라우드 접속 위법: 물리적 기기 영장만으로 클라우드에 접근하는 것은 별개의 위법한 압수수색입니다. (2022도1452)
  3. 폐기 정보 재활용 금지: 압수 절차 종료 후 보관 중이던 정보를 재활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023도8752)
💡

디지털 증거 활용의 3가지 핵심 원칙

영장주의: 영장 범위 초과 증거 활용 금지
독립성 인정: 휴대폰과 클라우드는 별개의 영장 필요
절차 종료: 폐기 대상 정보는 재활용 불가

자주 묻는 질문 ❓

Q: 압수수색으로 휴대폰을 확보했는데, 그 휴대폰에서 발견한 범죄 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사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영장은 해당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없는 타인의 정보는 즉시 삭제·폐기해야 하며, 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Q: 수사관이 압수한 휴대폰에서 복제한 데이터로 나중에 다른 사건을 수사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복제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다른 사건에 이 정보를 재활용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디지털 증거의 ‘활용’은 ‘수집’만큼이나 까다롭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법정에서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들이 디지털 시대의 법적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디지털 증거, 불법 활용, 압수수색, 대법원 판례, 별건 증거, 클라우드, 전자정보, 위법수집증거, 2011모1839, 2022도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