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증인 본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증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증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도움을 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위증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은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교사(선동)하거나 방조(도움)한 행위를 공범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법원은 위증죄의 공범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
위증죄 공범의 종류와 성립 요건 ⚖️
위증죄의 공범은 크게 교사범과 방조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증인 본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야 합니다. 공범은 이 과정에서 범행을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을 말해요.
- 위증 교사범: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설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약속하며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위증 방조범: 증인의 위증 행위를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연습시키는 등 위증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사범은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방조범은 이미 결정된 범죄를 더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위증 교사범이 위증 방조범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증 교사죄 유죄 판결 사례 📚
대법원 판례는 위증 교사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다음 사례들을 통해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판례 1: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경우 (대법원 1994.12.23. 선고 93도1002 판결)
이 판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증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긴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위증을 교사한 사람(교사범)에게 모해(남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면, 실제로 증언한 사람(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위증 교사범에게는 ‘모해위증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증 교사범의 주관적인 의도를 중요하게 본 사례입니다.
판례 2: 거짓 증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이 판례는 위증을 부탁한 사람이 증인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증언하도록 지시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그날은 피고인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말해달라”와 같이 어떤 허위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지 명확히 지시했다면, 이는 단순히 증언 요청을 한 것을 넘어 위증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 질서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아 유죄가 선고됩니다.
증인에게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을 이야기해달라”거나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위증 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위증 교사를 판단할 때 ‘허위 진술을 하도록 명확히 지시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결론 및 FAQ ❓
위증죄의 공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증언을 요청한 것을 넘어, 증인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이를 돕는 행위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증언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넘어, 증인의 기억을 왜곡시키려는 의도와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 위증 교사로 판단됩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진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타인에게도 거짓 증언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법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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