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위해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급하지 않아 속앓이하고 계신가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인데, 못 받는 상황은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죠. 구두로만 얘기하면 “알겠다”고 하다가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법에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다양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오늘은 그 절차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강제집행,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이행권고결정문 등을 말해요. 만약 구두 합의만 있다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송, 조정, 화해 절차를 통해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지급 양육비를 받아내는 구체적인 방법 🤝
집행권원이 준비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
상대방의 급여 소득이 확인된다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의 고용주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상대방이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고용주가 대신 지급하므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됩니다.
- 단점: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2.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 목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재산명시),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재산조회).
- 재산명시 불응 시: 상대방이 재산 명시를 거부하면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치 명령 및 형사처벌 제도 🚨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3회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치 명령: 최대 30일 이내의 유치장 구금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형사처벌: 2021년부터는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양육비 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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