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집행문 발급으로 강제집행의 문을 열다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판결문을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명예훼손 손해배상금 강제집행의 첫걸음, 바로 ‘집행문’ 발급입니다. 집행문이 무엇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판결문의 효력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손에 쥐었는데, 막상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쩌죠? 판결문은 소송의 ‘결론’일 뿐, 그 자체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이 판결문에 강제집행의 ‘열쇠’를 달아줘야 하는데요. 그 열쇠가 바로 ‘집행문’입니다. 오늘은 판결문의 힘을 현실로 만드는 집행문 발급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

 

집행문, 왜 필요한가요? 🤔

집행문은 집행권원(판결문, 화해조서 등)의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 사무관이 부여하는 공증 문서입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이 부여되어야만 비로소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자격이 생겨요. 즉, 집행문 없이는 판결문을 들고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특히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을 때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강제집행 가능 문서 (집행권원) + 집행문 = 강제집행 신청 자격

 

집행문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 📝

집행문 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1. 관할 법원 확인: 판결문을 내린 법원, 즉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을 찾아갑니다.
  2. 2. 서류 준비: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면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와 함께 소송이 끝났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정판결: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
    • 화해/조정: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 정본과 송달증명원
  3. 3. 신청 및 발급: 법원 사무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정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정본’과 ‘등본’은 다릅니다. 법원에 처음 제출한 판결문의 원본을 ‘정본’이라고 하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을 잃어버렸다면? 재도부여 절차 📄

집행문은 한 번 발급받으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여러 건의 집행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집행문을 분실했거나,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 재도부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도부여 절차

  1. 신청서 제출: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초 집행문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었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2. 법원 심리: 법원은 재도부여의 필요성을 심리하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재도부여 결정: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새로운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 발급은 복잡해 보이지만, 승소한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챙기고 법원 사무관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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