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도 받고, 간접강제 결정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네요. 정말 답답해요!” 간접강제 결정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지만, 결국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는 채무자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배상금이라는 무기를 실제로 휘둘러야 합니다. 오늘은 간접강제 결정 불이행 시, 그 제재인 ‘배상금’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간접강제 불이행, 결국 ‘돈’으로 연결됩니다 💸
간접강제 결정은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얼마씩 돈을 내라”는 명령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불이행하는 동안, 이 배상금은 매일매일 자동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 쌓인 배상금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채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매일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30일 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는 총 1,500만원의 배상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받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배상금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 집행문 부여 📜
간접강제 결정문만으로는 당장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문을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바로 ‘집행문 부여’입니다.
- 집행문 부여 신청: 간접강제 결정문을 내린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결정문 정본과 함께 확정된 판결문 정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배상금 총액 산정: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쌓인 배상금 총액을 산정합니다. 이 금액이 바로 집행문을 통해 강제집행할 목표 금액이 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시에는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된 날짜가 배상금 산정의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죠.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의 시작 🔨
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이제 실제로 돈을 받아낼 차례입니다. 이 단계는 법원의 명령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집행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집행관 사무실 방문: 발급받은 집행문과 배상금 총액 계산서를 가지고 채무자 주소지 또는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위임합니다.
- 재산 압류 및 추심: 집행관은 여러분의 위임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예: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등)을 찾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배상금 채권을 만족시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비로소 간접강제 결정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배상금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원래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간접강제 결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다시 법원에 배상금 증액을 신청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 불이행 제재 단계
자주 묻는 질문 ❓
간접강제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자동’이 아닌 ‘능동’적인 절차를 통해 실현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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