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면접 교섭 집행 신청 소송 비용

대전 면접교섭 집행 신청 소송 비용: 항목별 상세 가이드

이혼 후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법적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원에 면접교섭 집행을 신청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소송 비용일 것입니다. 이 포스트는 대전광역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기준으로, 면접교섭 집행 신청에 필요한 각종 비용 항목과 그 금액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 집행 신청은 크게 ‘이행 명령’과 ‘간접 강제’로 나뉩니다. 이 두 절차에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며,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법률 전문가 선임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대전가정법원을 기준으로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면접교섭 집행 신청 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이는 모든 소송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법정 수수료 성격입니다.

대전가정법원 기준 비용

– 인지대: 면접교섭 이행 명령 신청 및 간접 강제 신청 시 각 10,000원을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소가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송달료: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료입니다. 당사자 수(신청인 1명 + 상대방 1명)에 따라 계산되며, 통상 1회 송달료는 5,200원(2025년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10회분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므로, 당사자 2인 기준 104,000원(5,200원 x 10회 x 2명) 정도가 발생합니다. 추가 송달이 필요할 경우 더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행 명령 신청과 간접 강제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 비용은 약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선임 비용 (필수X, 권장)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 선임 비용은 크게 착수금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사건 위임 시 선지급하는 비용이며, 성공보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대전 지역 법률 전문가 선임 비용

면접교섭 사건은 비교적 단순한 가사 사건에 속하므로, 착수금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는 보통 승소 시 착수금의 일부 또는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합니다. 성공보수는 승소 여부나 간접 강제금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나홀로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활용하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 외 부대 비용 (조정, 심리 상담 등)

면접교섭 집행 신청은 재판 외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법원의 명령으로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별도의 조정비가 들지 않지만, 심리 상담은 상담 기관에 따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보통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항목별 요약

  • 법원 필수 비용: 인지대(각 1만 원), 송달료(약 10만 원)
  • 법률 전문가 선임 비용: 착수금(300~500만 원), 성공보수(협의)
  • 기타 비용: 심리 상담료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승소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송 비용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가사 사건에서는 이행 명령, 간접 강제 등에 따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간접 강제 결정 시 발생하는 금전적 제재금도 소송 비용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간접 강제 결정에 따른 금전적 제재금(배상금)은 소송 비용이 아니라,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자,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입니다.

Q3: 법률 전문가 없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전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면접교섭 이행 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 내 종합민원실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집행 신청은 비용과 절차가 소요되는 일이지만, 소중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대전 지역에서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위에 제시된 비용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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